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필수로 납부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가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사업자가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개인 사업자), 법인세(법인 사업자)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종합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의 구분
사업자라면 사업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 소득세와 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1년 간 사업을 하며 생긴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각 세금에 적용이 되는 법이 다른데 소득세는 소득세법을 법인세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보는 소득 기준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때 소득을 나누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개인이 사업 소득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의 종류는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이상 전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제일 크므로 간단하게 사업 소득에 대한 수입과 지출만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소득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사업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을 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주의사항 : 수입 금액을 산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거래를 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을 받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 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 수입을 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정부에서 볼 때 탈세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매출도 수입 금액으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총지출을 산정할 때 주의사항 : 필요 경비를 정리하여 산정하는 총지출을 계산할 때는 전부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할 때도 잘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헷갈리는 항목 중 인건비 항목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가족이 직원으로 있을 경우 가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나 기계를 구입한 물품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정되는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의 의미와 활용 팁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 기한 내 모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전년도에 신고되었던 사업 소득액 기준 50%의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 제도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납부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자진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미리 50%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중간 예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때 분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납을 하는 경우는 사업이 번창하여 소득이 많아져 소득세나 법인세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사업이 번창하여 생긴 소득세나 법인세가 1천만 원이 아니라 단지 거래처와 거래 시 매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소득만 높아지게 된 경우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거래 시 꼭 매입 자료를 신경 써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분납을 원할 경우 납부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따로 신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세액이 큰 회사의 경우 분납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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